TV 수신료 해제하는 방법과 환불
광복절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하필 일본의 국가인 기미 가요를 방송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티비 수신료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티비 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이 K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인데요. 198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업적 광고와 외부
자본에 의존한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티비 수신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수신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집에 TV만 없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미디어가
워낙 많이 발달하면서 TV를 시청하기보다 컴퓨터나 유튜브 또는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T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더이상 TV를 보지 않거나 TV 볼 시간이 없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제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TV 해제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는 KBS 수신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피디 수신료 사이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상담 메뉴에서 수신료 관련
1대1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TV 신규 등록 TV 말소를 클릭하신 후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588에 – 1801을 눌러 TV수신료 납부 중단을 요구하고 방마다 TV가 없다는 사진을 찍어 첨부를
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한전을 통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123번에 전화를 하셔서 TV를 없앴다고 이야기하시고 수신료 해지 관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관리실을 통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티비 수신료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관리실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을
하러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TV가 없다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KBS 수신 자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있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