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안내

5차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 시행 안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또는 단속을 방해한다면, 운전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 행동을 해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차량을 정차시켜서 단속하기도 하지만 비디오 측정기나 원격 측정기를 이용해서 비정차 상태에서도 측정을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