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
– 장기요양수급제로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1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본인 집이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시설 설치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시범사업이다보니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제도는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서 5개 시도의 15개 지역을 선별하였는데요.
시범 지역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강원도 ; 원주
충청북도 ; 충주 제천
경상북도 ; 경주 경산 영천
전라남도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반드시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셔야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분
–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8 센트렁스퀘어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우편번호 26462
이메일이나 팩스
home4@nhis.or.kr FAX) 033-749-9601
그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니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필수 제출 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때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가족 소유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곳에 꼭 작성해야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희망 품목을 적으실 때는 시공을 원하는 구역과 시공 전 사진을 첨부하셔야 하며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주거급여 대상자나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