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 1회용 사용금지

 

11월부터 편의점 1회용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11월부터 식당, 편의점 또는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이컵,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물품들이 이제
식당과 매장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 1년 미뤄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의 경우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
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번질번질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1월부터 편의점 일회용 사용금지

반대로 고객이 식당에 직접 방문할 때는 비닐봉지로 포장해서 주는 건 규제 대상이지만 우리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는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1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전문업체는 무점포 판매업이 해당돼서 쿠팡이츠 마트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역차별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2025년부터는 모든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편의점 일회용사용금지
 

1회용 사용사능한 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

식품 적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앞치마나 1회용 비닐 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쌀쌀할 때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담긴 뜨끈한 어묵국물에 사용한 종이컵 역시 사용 금지됩니다.

–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모두 팔 수 없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많아졌어요. 종이 빨대가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종이 빨대가 오히려 인체에 더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과브라 화합물이라는 화학 성분이 모든 종이 빨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1회용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했는데 이 역시 환경정책의 초점이 처음부터 잘못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무분별한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규제여야 하는데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도 이젠 볼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셨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우산 비닐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선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대신할 우선비닐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가끔 우산 비닐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거나 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젠 이런 광경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편의점 일회용 사용금지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대상 제품

1) 설탕, 커피, 케첩,크림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

2) 컵 뚜껑, 홀터 컵 종이깔개, 냅킨등

3)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한 나무젓가락

(반복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외)

4)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 제외

5)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만든것 제외

6) 벌크로 캔디, 젤리들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제외

7) 고객이 주문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가능

8) 1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제공 가능

9) 닭뼈 회수를 용기에 씌으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용가능

10)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정수기 옆에 두어 사용가능

11)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함.

*위 내용들은 대부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을 기준으로 사례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업종에 따라 세밀히 확인할 부분은 자원재활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분명 환경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규제하거나 또는 기업이 과대 포장하는 포장지 재질 등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도록 동시에 규제를 하고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는게 필요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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