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

 

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이 걸리는 감기가 있고 매달 약을 꾸준하게 지어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받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네 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비 검사비 등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 처방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강보험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을 때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가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뇌 MRI 촬영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면 환자가 최대 100%를 부담해야 해서 지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가격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는 여러 병원들이 있죠. 무릎 팔 등이 아플 때는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감기 당뇨 고혈압 등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내과를 방문하고 치아가 불편할 때는 치과에 가고 눈이 불편할 때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를 보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곳은 안과입니다.

안과 진료는 살면서 꼭 한 번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염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안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먹는 약 넣는 약 바르는 약

등을 처방받곤 합니다.

안과에 방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 중의 하나가 인공눈물일 것 같습니다. 라식 라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일하는 환경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아파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 60개 정도를 4000원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황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10%의 본인

부담금만 냈던 인공눈물 가격이 무려 10배 비싸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 컴퓨터를 자주 보는 일을 하거나 온도

습도 등 일하는 환경 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단 환자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으로
인해 혹은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고, 아픈 안 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서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성증후군 피부점막암 증후군 쇼그란 증후군 등 안구질환이 있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는
건강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 정도에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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