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
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이 걸리는 감기가 있고 매달 약을 꾸준하게 지어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받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네 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비 검사비 등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 처방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강보험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을 때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가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뇌 MRI 촬영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면 환자가 최대 100%를 부담해야 해서 지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가격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는 여러 병원들이 있죠. 무릎 팔 등이 아플 때는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감기 당뇨 고혈압 등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내과를 방문하고 치아가 불편할 때는 치과에 가고 눈이 불편할 때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를 보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곳은 안과입니다.
안과 진료는 살면서 꼭 한 번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염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안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먹는 약 넣는 약 바르는 약
등을 처방받곤 합니다.
안과에 방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 중의 하나가 인공눈물일 것 같습니다. 라식 라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일하는 환경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아파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 60개 정도를 4000원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황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10%의 본인
부담금만 냈던 인공눈물 가격이 무려 10배 비싸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 컴퓨터를 자주 보는 일을 하거나 온도
습도 등 일하는 환경 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