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무화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 시행)

24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무화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 시행)

 

정부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7개 신분증에 대해 정부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그간 운영 방식이 달라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는데요.

1. 신분증 표준안 적용 대상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금,

외국인등록증 일곱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변경되는 부분

유효기간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변경됩니다.

사실 지금도 10년 이상 20년이 지난 신분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분증을 보면

전혀 다른 사진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없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보니 사진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10년으로 정해서

갱신하고 있고 여권도 10년 운전면허증 또한 10년마다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갱신도 10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등록증 의무화24년

변경되는 부분

<운전면허증의 경우>

–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기간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

갱신 기간 즉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 1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 만 원이 부과

– 과태료의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5%가 붙게 되고

– 매 1월 경과 시 중 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

–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고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과 연관 수록정보 정정,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유효기간에 따라 재발급을 보게 되면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10년으로 9만 3000원의 비용

지불해야 하고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으로 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한번 만들면 재발급받는 게 귀찮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0년 유효 기간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데요. 과태료는 아니지만,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어쨌든 10년마다 5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주민등록증 의무화

 

<주민등록증의 경우>

–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처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지만

과태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경과로 재발급 비용과 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

상명 표기의 표준화,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국제용 국가 신분증 운영 특례 이렇게 다섯 가지

성명 표기의 표준화

– 앞으로는 모든 국가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

날짜 표기의 표준화

– 나중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년 월 일 순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고 년 월 일의 자리를 년은

네 자리 월과 일은 두 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통일하면서 날짜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게 될 뿐 아니라 배경 색상 또한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어렵고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

이 주기적으로 갱신

국제용 국가 신분 중 운영 특례

– 우리나라 신분증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의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현재도 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

서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24년 주만등록증 의무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시행되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과 온라인에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카드 신분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해킹 복제 등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 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즉 네 명의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 네 자리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내년부터 1종 운전면허가 가능하도록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 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시험을 위한 자동기여 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

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니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4년에 1종으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본인의 무사고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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