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스티커 신청방법 및 자격
장애인 주차 스티커 보신적 있으시죠. 정애인 주차 스티커를 바으려고 하는데 누구는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차 불가 표지가 발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표지는
어떤 자동차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가 등록되었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 가능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가능표지 없이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차 가능표지 장애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걷기나
보행이 불편한 보행성 장애 기준에 해당될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행성 장애가 있으면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보행성 장애가 없으면 주차 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는 경우>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 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시각장애
심한장애, 청각장애 심한장애에 해당되시면 주차 가능표시가 발급됩니다.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되는 경우>
지체(상지절단 상지관절 열 상지 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변형장애 심한 장애, 청각청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신장, 호흡기, 간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루, 요루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되면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지체(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심한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심한장애
지체 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시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검토한 후에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면 주차 가능표지 보행상 장애 해당되지
않으면 주차 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성 장애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록을 심사할 때 보행성 장애에 대한 심사도 진행됩니다. 장애 등급
결정 추가 안내문에 보행성 장애에 체크되어 있어야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보행성 장애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제출하면 주차 가능표지 발급될까요?
– 현재는 어렵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진단서로
주차 가능 표지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행성 장애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라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표지 왜 다를까요?
자동차 표지는 모두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주차 가능표지, 주차 불가표지로 나눠지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용 주차표지 보호자가 운전하면 보호자용 주차표지가 발급됩니다.
본인용 주차표지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해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용 주차표지 이런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주소가 동일한 가족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가족과 공동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전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용 주차표지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아버지가 동일한 가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보호자용 주차표지 이런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때 장애인과 주민로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용 주차표지 꼭 가족만 가능할까요?
혼자 사는 장애인이 단독 명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인 불편과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하기 어려울
때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활동 보조인 친척 친구 중 한 명을 보호자로 지정해서 보호자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표지 몇 대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는 한 대만 발급받을 수 있고
주차불가표지는 각각 발급하고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도 못하는데 주차불가표지 왜 필요할까요?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주차표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해도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불법 주차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성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2.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써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부당 사용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주차표지 차량번호와 운행하는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급하게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절대로 다른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수리나 정비로 인해 차량을 렌트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