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사 가면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신분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지원 받고 있던걸 다시 신청해야하는
지 이사 가서 복지 혜택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사 가면 지원금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신분들이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전산으로
자동이관이 되기때문에 신청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복지혜택은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가액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고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 받기 위해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자가인 경우
–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LH 공사에서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주택조사가 완료되어야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주택조사가 지연될 경우 ; 전입한 지역의 기준 임대료 60%를 먼저 지급하고 주택조사 완료 후에
적게 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연되고 많이 지급된 금액은 다음 달 지원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도 다시 신청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신청)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티비 수신료, 상수도 요금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바우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는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면되는 요금
전기요금 ; 보장받고 있는 제도에 따라 감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 보장받고 있는 제도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생계,의료,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 만 원 주거 교육 차상 심한 장애인
이라면 월 5000원이 감면됩니다.
TV 수신료 ; 면제됩니다. 생계 의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시각 청각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요금 감면신청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한 번에 신청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고지서를 지참해서 일괄 신청
각 요금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전국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이사 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도 지원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지원되지 않고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니
이사하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양곡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배송 일정도
확인하고 입금 신청하신다면 양곡 계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 부모 가족 중증 희귀단체 질환자가 포함된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중지되니 전입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도 주소지가 변경되면 중지되니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면 지자체 조례로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교육비 인터넷 통신비 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사로 인해 통신사가 변경되면 학교나
교육청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하고나서 중지되거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1.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에 이사한 경우입니다. 1 인 가구로 지원받고 있었으나 40세 미혼자녀 집으로
이사한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하여 2 인 가구로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자녀 소득과
재산으로 지원이 중지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원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해체 방지, 자립 지원 별도 가구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구원이 변동될 경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사로 인해 보증금이나 주택 갈등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대출금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임차보증금 1억 주택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 월 소득 환산율 1.04%를 적용하지만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즉 보증금 1억 주택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일반 재산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지역이 바뀌는 경우에도 중지되거나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억 주택에서
농어촌 1억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