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 신청하실 수 있는 복지지원금 혜택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하실 수 있는 복지지원금 혜택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정부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어르신은 산출되는 세액에서 20% 공제되고 만 6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인 경우 30%,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까지 공제되는데요.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 인당 원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 이율로 5000만 원 정기예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시 세전이자는 200만 원이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 15.4%를 적용해 30만 8000원을 세금으로 떼고 169만 2000원만 이자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셔도 이자소득세 약 30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1 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5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 한도 이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시 세전 이자 ; 200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 15.4%

세금 ; 30만8천원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 등급은 2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두 귀의 청력 손실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 장애진단서와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셔서 보청기 보조금은 젊은 분들이라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준금액 130일만 원 전액을 지원받고 나머지 분들은

90% 117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복지관을 운영하며 요양 돌봄 문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2022년에 인천, 계양, 경기, 광주, 경기,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 정북, 장수, 전북, 순창이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 경북, 경주 황성, 제주, 아라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조성이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고령자이며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과 관련해서는 LH 마이홈센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은퇴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 생활과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만 60세 이상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됩니다.
교양교육, 취미교육, 정보화 교육 등 원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노년까지 겪어온 지혜와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깊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검색하셔서 지역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기관인 세이브 시니어 재단 생활비 사업입니다.
세이브 시니어 재단의 생활비 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아닌 민간에서 생활비 형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1 인 가구 374만 원
2 인 가구 622만 원
3 인 가구 798만 원
4 인 가구는 972만 원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잘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
신청
세이버 시니어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수술비나 병원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 연간 국민연금 수료 수령액의 두 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 되고, 두 배는 1200만
원이 되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살펴보면 2023년 2분기는 3.48%, 2023년 3분기는 3.35%이고 대출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년 2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구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개안 수술과 마찬가지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 등의 B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인 안검 추진 및 계안 수술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정밀 안전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등 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의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등을
수술을 하실 때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치료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 등 B급여 비용과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해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만. 65세 어르신이 틀니를 하실 때 틀니 비용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 잇몸과 아랫 잇몸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해당됩니다.

 

틀니 시술 비용 중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차상위 계층5 ~ 15%
의료급여 1종 대상자 5%
의료급여 2종 대상자 15%
임플란트의 경우도 윗잇몸과 아랫 잇몸의 일부 치아가 빠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10 ~ 20%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10%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20%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30%
신청
– 틀니지원과 임플란트 지원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나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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