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케어 임산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임산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임신
12주~출산 후 3개월이내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산모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 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시청 모두 가능한데요. 방문신청인 경우
임산부가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지원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용기간은 임신 시 신청을 했다면 출산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을 했다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에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 사용방법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 포함)
철도(기차) 이용 수단에 사용 가능 코레일 홈페이에서 예매할 경우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안되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얘매한 기차, 택시, 주유비,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시청 모두 가능한데요. 방문신청인 경우
임산부가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버스(시내,마을)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의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2010.06.30) ​만12세,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준비사항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 공동/ 금융인증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대리인가능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2장 등록 가능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했왔지만 ,23년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않으니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9.1(금) 10:00부터 ~10.15(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01.01~2023.06.30)
​문의사항은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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