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될 실업급여 지급대상

변경될 실업급여 지급대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지급해 주던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부모가 되면 받게 되는 부모 급여 등 지원금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금 중에서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보통 해고당한 경우에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나 계약 기간이 만기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풀타임 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매달 184 만 원씩 받아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못 받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적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올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인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와 반복 수급 문제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급여를 받기 전 실제 수령 금액이 현재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보다 작았던 경우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래 월급 수령액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았던 사람이 재수급자 중에 28%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최저 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가 세후 179 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면,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

는 184만 원 정도로 오히려 퇴직 후 쉬면서 받는 돈이 더 많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사람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제들 때문에 하한액 규정이나 대상 요건 강화 같은

내용과는 반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개별 연장 급여라고 해서, 최대 60일까지 실업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 신청 대상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부양가족

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되고,

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비율이 90%까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진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도움 되는 내용

첫 번째는 실업 급여에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발의 소식인데요. 이미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실제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도입된다면 실업급여 도입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실업급여 하환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80%에

서 60%로 낮추는 내용과 아예 폐지하고 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자는 내용으로 실제법이 개정된

다면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해 잠시 쉬는 분들이 실제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을까요? 만약 풀타임

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금액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깐 월급이 184만 원보다 낮았어도 매월 최소 184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죠.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았어도 198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부정 수급,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차 실업인 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2 ~ 4차 때는

4주에 1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5차 실업인 정일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1번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거나 채용 박람회 참석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사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취업 특강이나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면접이나 입사 지원서 제출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만 인정받고

실업급여 금액도 10%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을 초과한 장기수급자는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8차 실업인 정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or 취업규칙 위반)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한 근로자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1일) × 60% × 실업급여지급일수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월급액 평균

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다.

최소 기간인 6개월이면서 만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120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10년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8개월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다소 포스팅이 길어졌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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