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새롭게 또다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미 시범 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치한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노란색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평의 증진 실행 계획 정책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흰색보다는 더욱더 눈에 띄기 때문에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대부분 현재 가지는 흰색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노란색으로 변경된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점이
어딘지 종점이 어딘지 정말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 정문 앞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염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호구역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보호구역 기점 그리고 종점을
도로에 표시합니다.
전국에 1만 6000개 정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기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한글로 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야 할까 말아야 할까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았고 또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우회전
신호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가로로 생긴 우회전 신호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 위에
표지판을 함께 부착하는데요. 만약 이 표지판이 없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내용을 글자로 적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표시를 해 놓고,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화살표 녹색 신호가 나왔을 때 우회전이
가능하고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하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만약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전국에 8개 시도 15 곳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서 차들이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더욱더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지판이 없는 곳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깐요. 우회전 하실 때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이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 하셔야 되고. 만약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고 우회전 전용 신호 등 화살표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 등 화살표 우회전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 설치될 예정이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아직까지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회전 하실 때
반드시 빨간색 적색 신호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우회전하셔야지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신다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지 장치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초록색 불 내가 얼마만큼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타이머가 설치된 횡단보
보도가 많은데요. 거꾸로 얼마나 기다려야 녹색으로 바뀔 것이냐 빨간불에도 타이머가 설치됩니다.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지 장치인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 지금까지는 녹색 신호등에만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녹색 신호일 때 횡단 잔여 시간 앞으로 내가 지나갈 수 있을지 말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잔여 시간을 알려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빨간색 신호일 때도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뀔지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다니실 때
횡단보도 어떤 색깔인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리고 종점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이 표시를 계속 설치한다고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