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현금 인출 관련 변경사항
6월 15일부터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현금 인출 관련 변경사항
2025년 6월 15일 이후, 은행(시중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현금 인출 시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입출금 업무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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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내 모든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입출금(현금 인출 및 입금) 업무가 바뀝니다.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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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계좌가 있어도, 계좌 상태나 거래 이력에 따라 일부 계좌는 ATM이나 창구에서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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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경우, CD/ATM기에서 현금 인출 한도가 1일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 경우, 한도를 늘리려면 실명증표(신분증)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 목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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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9월부터 적용되므로 6월 15일 이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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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CD기 인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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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회 100만 원, 1일 600만 원까지 인출 가능(은행 및 계좌 상태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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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1일 70만 원까지만 인출 가능
계좌 미사용 및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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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계좌가 비활성화된 경우 현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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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증액 또는 계좌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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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 등으로 인해 입출금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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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거래 목적 확인, 본인 방문 요구 등 실명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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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현금 인출 시, 계좌 미사용 기간이나 거래 이력에 따라 ATM 인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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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1일 70만 원까지만 ATM 인출 가능하며, 한도 증액은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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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업무 방식이 바뀌므로, 현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영업점 방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등 금융거래 제도가 강화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범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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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현금 인출 한도 제한, 거래 목적 확인 강화 등으로 범죄 악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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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로 판명된 계좌는 인출 및 이체 한도를 크게 제한하며, 생체 인증 등 보안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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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는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2.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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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함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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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도, 실제로는 더 철저히 고객 신원을 확인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3.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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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디지털 화폐 등 비현금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현금 사용을 줄이고 금융 환경을 현대화하려는 정책적 방향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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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등 오프라인 인프라를 줄이는 대신, STM(스마트 텔러 머신) 등 고기능 무인화 기기를 확대해 효율성과 보안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4. 고객 편의성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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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출 한도 상향 등은 금융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등 현금 거래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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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사용 계좌나 이상 거래 감지 시에는 한도를 줄여 보안과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