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 및 과태료
공회전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차량을 잠시 멈추고
난로를 틀거나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때 공회전을 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잠시 차량을 가동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
안전 문제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공회전이란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도 엔진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엔진을 계속 켜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공회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먼저,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기준이 마련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공회전 단속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특정 상황에서 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죠.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곤
해요. 그러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니,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해요.
공회전 단속 기준
공회전 제한 시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
기본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나 반복 위반 등 상황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장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기존 제한장소 외에도,
2024년 7월부터는 경기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와 지하주차장, 이륜차(오토바이)까
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예외:
대기 온도가 5℃ 이하 또는 25~27℃ 이상일 때는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단, 지역별로 예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및 부과 절차
경고 및 단속:
일부 지역에서는 1차 경고 후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점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
공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제한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태료(5만~25만 원)가 적용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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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2~5분(지자체별로 다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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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5년부터 전 지역에서 2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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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을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온에 따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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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온도가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때는 제한시간이 5~10분으로 연장되거나 단속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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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천시는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때 5분까지 허용, 0℃ 미만 또는 30℃ 이상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3. 단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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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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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후에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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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에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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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경고 없이 시간 측정 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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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태료: 5만 원(지자체별로 다소 차이 있음
5. 단속 예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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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구급차 등),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