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고령자 주거급여 혜택
만 65세가 넘은 분들 중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지원금 신청하세요. 자가로 거주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혼자 사는 분이라면 한 달에 최대 35만 원,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드립니다 아직 지원금
신청 안 하셨다면 어떤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약 40%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생활비나 주거비를 충당할 여력이 안 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보편적 사회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입니다. 보통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대상자가 되기 쉬운데요 심지어 생계 급에는 근로 능력도 평가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쉬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지않기 위해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쉬면서도 지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무능력자라 해서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지원금 받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비 지원금부터 보겠습니다. 주거비 하면 전세 월세로 소비하는 비용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에 4%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금을 드리고 월세에
거주한다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지역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높더라도 최대 지급액 까지만 받아갈 수 있고 최대 지급액 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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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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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나 인천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8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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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그 외 지역은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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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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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1 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
2인 가구는 39만 원
3인 구는 47만 원 럽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급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 가구 28만 원
2인 가구 31만 원
3인 가구 37만 원
4인 가구 43만 원까지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급여 혜택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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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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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우선 지원: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노인가구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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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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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인상: 지역별로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32만 원, 중소도시는 25만 원, 농어촌은 2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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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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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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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148,166원 이하
거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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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구: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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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개량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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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우선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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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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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만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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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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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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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 안전 장치 설치, 냉난방비 지원 등 추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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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1,148,1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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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1,887,6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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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2,412,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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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2,926,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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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월 3,411,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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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월 3,871,1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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