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고령자 주거급여 혜택

25년 고령자 주거급여 혜택

 

만 65세가 넘은 분들 중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지원금 신청하세요. 자가로 거주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혼자 사는 분이라면 한 달에 최대 35만 원,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드립니다 아직 지원금
신청 안 하셨다면 어떤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약 40%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생활비나 주거비를 충당할 여력이 안 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보편적 사회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입니다. 보통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대상자가 되기 쉬운데요 심지어 생계 급에는 근로 능력도 평가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쉬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지않기 위해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쉬면서도 지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무능력자라 해서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지원금 받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비 지원금부터 보겠습니다. 주거비 하면 전세 월세로 소비하는 비용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에 4%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금을 드리고 월세에

거주한다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지역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높더라도 최대 지급액 까지만 받아갈 수 있고 최대 지급액 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경기도나 인천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8만원까지 지원

  •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그 외 지역은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1 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5만 원

2인 가구는 39만 원

3인 구는 47만 원 럽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급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 가구 28만 원

2인 가구 31만 원

3인 가구 37만 원

4인 가구 43만 원까지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급여 혜택이 확대

  1.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노인가구 우선 지원: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노인가구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주거급여 금액 인상: 지역별로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32만 원, 중소도시는 25만 원, 농어촌은 2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148,166원 이하
거주 형태:
  • 임차 가구: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개량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우선 지원 대상:
  • 노인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 금액:
  •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만원까지 지원 가능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추가 혜택: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일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 안전 장치 설치, 냉난방비 지원 등 추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월 1,148,166원
  • 2인 가구: 월 1,887,676원
  • 3인 가구: 월 2,412,169원
  • 4인 가구: 월 2,926,931원
  • 5인 가구: 월 3,411,932원
  • 6인 가구: 월 3,871,106원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진단 가능
: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고령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이라는 섞여서
지급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받는 지원금은 없지만 집수리
비용을 주기별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상 급여라고 해서 집 수리비를 3년 5년 7년
주기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도배나 장판 편의 시설 교체 비용은 3년마다 1회 최대 590만 원까지
창호나 단열 난방 공사 비용은 5년마다 최대 105만 원까지 지붕이나 욕시 주방 계량 등 큰 공사는
7년 주기로 최대 16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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