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 많은 교통법규들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롱 면허 갱신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1종보다 쉬운 2종을 많이들
취득하고 있습니다. 2종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고 7년만 운전면허증을 잘 보관해
두면 무사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7년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1종보통 갱신을 원할 경우 운전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관에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되어야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 신규 면허 취득 조건 변경: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상향됩니다
– 2종 보통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상향됩니다
운전면허증의 다양성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도 기능시험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차 면허도 새롭게 도입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종 면허의 다양성
2종 보통면허에만 있는 자동 및 수동면허가 1종 면허로 확대되고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 경력만 입증된다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소화기 의무 비치
의무 비치 대상 확대: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인승 이상 차량도 포함됩니다.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로 거래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시 확인합니다
소화기 요건: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상하진동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처벌 규정: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기존 처벌 규정(최대 60만원 과태료, 1년 후 운행정지)이 유지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함께 정부의
추가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부착 차량
대상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장치 설명:
차량 핸들 아래에 설치되는 손바닥 크기의 기기입니다
운전자가 5초간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추가 기능: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및 관리: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약 250만~30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과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처벌:
방지장치 없는 차량 운전,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장치 고장 인지 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도입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불필요하게 건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