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확대

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확대

 

우리가 몸이 아파도 생계가 걱정되어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몸이 아프면 최대 14일간 131만 9220 원을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몸이 아플 때 쉬는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아르바이트생 등

하루 일당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확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는 하루 9만 4,000원씩 최대 14일간 131만 9 220원까지 입원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 그리고 단순 감기나 독감은 아니라 큰 부상까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연최대 14일간 하루 94,230 이번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인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돌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14일간 일을 못 할 경우

하루 9만 4,000원씩 14일간 131만 9 220원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

일용직일당 몸살이 심해 쉬어야 하는 경우도 연최대 14일간 131만 9220원 아지 이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도 목감기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확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원칙(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선정 기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확대

지원 금액 및 기간
서울 거주 시민(주민등록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충족 필요
신청 자격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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