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회전 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있건 없건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했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하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자동차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25년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 등을 400대 확정 설치하고 대형 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행단 보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책을 살펴보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 등을 현재 229 대에서 올해 400대를 확대

설치하게 되고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만 있어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방 신호등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적색일 때는 정지,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대형화물 차는 운전석이 높다 보니 좌우를 살펴도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석에서

화물차 오른편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나 버스

옆면이나 뒷바퀴에 부딪히는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화물차나 버스 옆면으

로 사람이나 사물 등이 있을 경우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고 모니터로 주변 사항을 볼 수

있게됩니다  소리가 울리면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25년 달라진 횡단보도 우회전

정부는 올해부터 대형 차량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횡단보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거리가 너무 가까이 접혀 있다 보니 자동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즉시 횡단보도와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를 건너는 사람을 확인하기 힘들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전부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더 뒤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사거리에서 더 뒤로 멀어지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가 뒤로 더 밀려나게 되면 차량이 정차해야 하는 거리도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정차도 더 뒤에
하게 되지만 우회전한 이후에도 2M 3M 가량 더 여유가 생기다 보니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워져 사고 위험이 확실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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