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신고하고 포상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신고하고 포상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집중신고기간

주위의 어려우신 분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현금 또는 통장 입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내가 받아야 자격이 안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받아야 될 복지지원금 정부의 현금 지원을
중간에서 가로차는 사람이 있다고합니다. 일명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 하는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종전에는 15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환수 결정 금액 1억 원에 대해서 최고 30%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반드시 이런 분들 신고하셔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갈 돈 줄줄 새
나가지 않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

신고하자!!

주변에 부정수급자 신고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하고 있다고합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간 무려 59건의 1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정부에서는 핫라인 1551-1290을 개설해서 전담 직원까지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그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야 될 정부의 지원금 가로채는 부정수급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환수 결정 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30% 이하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40억 원 초과는 무려 4억 80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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