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

25년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기존 제도를 개선하면서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위기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150만 원 받는 지원금은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정부는 기존 복지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이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 인상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존 금액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

150만 원까지 지원되니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5년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을 받고 시군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 통장사본

위기사유별 필요서류 (예: 사망진단서, 퇴사증명서, 병력증명서 등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원 결정 및 지급

 

2025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가구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가구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재산 기준: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이 839만 2000원 이하

구체적인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단기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49만원

  • 2인 가구: 83만원

  • 3인 가구: 107만원

  • 4인 가구: 132만원

  • 5인 가구: 156만원

  • 6인 가구: 181만원

지원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1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가구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98만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원, 중소도시 1.6억원, 농어촌 1.4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단기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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