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을 막으려는 경찰이 수상하다 우종수를 조사하라

석방을 막으려는 경찰이 수상하다 우종수를 조사하라

 
<천인 공노 할 속보>
경찰윤석열 대통령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추가로 입건
말도 안되는게 경찰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차장 직무대행 김성훈하고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관련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이걸 경찰이 확보했나봅니다.

그 문자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를 저지 이게 특수 공무방해 아니냐 이렇게 입건했다 라는 속보입니다

너무게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1차 때는 체포를 못하고 갔고

2차 때는 거의 자진 출석한 거 아닙니까 폭력적이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자진해서 나간 겁니다

체포 형식을 빌렸지만 대통령이 유열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그냥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간겁니다

석방을 막으려는 경찰이 수상하다 우종수를 조사

그런데 경찰에서 그 문자 시그널를 통해서 문자를 갖다가

대통령하고 김성훈 차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나흘뒤에도 그 문자가 왔는데 2차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경호처가 나서라” 라고 문자

아니 이게 무슨 특수 공무 집행 방해입니까???

우 본부장은 오는 3월 28일 퇴임

공무 집행 방해라는건,

물리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됨

예를 들어게 2차 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1차 때는 치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물리적 충동이 있었습니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한 건 공수처, 경찰입니다. !!

●공수처 경찰이 불법 저지른거

– 군사 시설 지역에 책임자도 없이

– 505 경비단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불법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된다 말도 안 되는 문구가 와서 이 때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였습니다.

2차 때는 아무일도 없었는데 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을 한다고 하고

왜 김성훈 차장을 자꾸 영장을 스토크처럼 세 번이나치는지

석방을 막으려는 경찰이 수상하다 우종수를 조사

김성훈 차장을 세번이나 영장을 친게 경찰.

국수 본부장 우종수 이자입니다.

우종수 쿠데타도 이런 쿠테타가 없습니다.

석방을 막으려는 경찰이 수상하다 우종수를 조사

여기에 중요한 음모가 있습니다.

●중요한 음모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 외란 특권이 없으니까 기소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이번에 구속 취소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1심은 무조건 6개월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구속 기간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보통이 6개월 되면 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란 하나밖에 없으면 6개월 되면 무조건 풀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되면 더 좋은거고.

뭐가 음모가 있냐면, 대통령 복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내란 외는 추가 기소할게 없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탄핵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형사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형사 소추 특권이 없으면 바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것도 추가 기소할 수 있거든 원래 안했던 직권남용 있잖아

걱정인게 직권 남용입니다. 탄핵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아니면 이게 직권 남용도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6개월 영장을 또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심각하단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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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구속됐다가 만기가 되니까 그때 롯데 SK 다른 공익재단 재단 미러 재단할 때 다른 기업 두 개 가지고 연장을 해버린 겁니다 . 6개월을 그때부터 대통령이 보이코 됐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 우종수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하명 받은게 아닌지.

우종수 본인도 위험한 상황 ; 피의자 신분, 집도 압수 당하고 자기도 살려면 뭔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한테 충성해야 되지 않나싶어 특수 공무 방해 입건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지금은 대통령 이니깐 기소을 못합니다. 파면이 된 동시에 탄핵 끝나는 동시에 기소하는 거. 그러면 6개월을 또 잡아 놓으면 대통령이 영영 못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 지금은 대통령 이니깐 기소을 못합니다. 파면이 된 동시에 탄핵

끝나는 동시에 기소하는 거. 그러면 6개월을 또 잡아 놓으면

대통령이 영영 못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공무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방해 됩니까 그건 판단의 차이 법률 해석의 차인데 불법이니까 이게 경호는 경호처가 알아서 판단하고 일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절대 이게 그 공무 방해가 될 수가 없는데 경찰 우종수가 불법을 입건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또 추가 기소해 가지고 석방을 막으려는 무서운 흉계를 경찰 우종수가 꾸미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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