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원 받는 방법

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원 받는 방법

 

앞전에 의료비에 대해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는데 그 때 장애인은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번 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 종류
첫째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수권자
둘째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 ;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의 경우는 시 군 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최대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 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식이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의 경우 처방전 교부 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해 주며,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 2차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에서는 외래 또는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에 구입 시 보장구의 유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이 됩니다.
지체장애인용 의지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여기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실체원은 1급 2급에 한정되는데요. 본인 부담금 15% 전액 지원이 됩니다.
시각 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 보조 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를 구입 시 본인 부담금 15% 전액 지원이 됩니다.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전액 지원이 되고요.
언어 장애인용 체외용 인공 후드가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 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진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구청의 진료비 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시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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