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8월에 지급하는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꾸준히 진행해 온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포스팅 준비해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인당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30세 이상의 청년 혼인한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지급 기간
2024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잘 보시고 전국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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