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와 판사 서로 간에 짬짜미

검찰 검사와 판사 서로 간에 짬짜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법부와 한 몸으로 이 카르텔을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한 건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무려 1년 넘게 질질 끌던
사법당국이 전원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28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를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가 전남선관위 경력직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가 충북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

주도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전수조사단을

꾸려 선관위가 7년 동안 임용한 384명 채용권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인 부실채용 정황이 드러난 2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

당시 권익위는 자체 조사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밝혔고 함께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역시 10년간 1200건이 넘는 채용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권익위와 감사원의 사전 조사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인물은 퇴직한 고위급 인사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는데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내세운 선관위의 이 같은 배짱과 선관위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판사들의 입김 덕분에 검찰은 1년 넘는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권익위에서 적발한 353건 가운데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판사가 선관위 자리를

맡아 모든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기형적이고 썩어빠진 조직 이번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조직이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28명 기소했는데 전원 무혐의 처분.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이다!!

국민권익위 그리고 감사원이 합동조사를 했죠. 그래서 28명을 고발했어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 첫째, 검찰 검사와 판사 서로 간에 짬짜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사는 자기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소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 판사와 잘 지낼 가능성

높죠 그리고 검사도 평생 검사 안 하고 나가서 변호사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 판사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변호사 승률이 높겠죠.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몰아칠 가능성

– 둘째는 판사들이 선관위하고 한 몸 아닙니까 판사들이 지방법원장이고 지방법원장이 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그냥 한 몸이죠. 판사들은 그냥 선관위입니다. 그러니까 28명에 대한 조사

영장 그걸 승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오니까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증거불충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발인 2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

첫 번째는 진짜로 정말 그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도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없죠 판사

이번 탄핵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판사들이 얼마나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가 그런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마저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사법 그냥 없는 거죠.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아니기를 바라고 결국 선관위와 이 법원은 한 몸이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헌법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판사와 동일체니까 영장을

안 내주고 해서 완전히 무소불이 초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인데 헌법을 개헌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사람들 전부 그냥 자연인으로 돌려보내고 절대로 공무원을 채용하면 안 되고 이 자들은

채용비리로 다 들어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차례에 걸쳐서 뒤집어 엎었던 실무자들이

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에 부역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결코 국록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해산 100만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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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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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재판관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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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재판관 탄핵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32F7B08BC11E16E064B49691C6967B

https://youtu.be/gPLWgxL9iow?si=eVVzyDeukZDZZI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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