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안된다 (문형배 판사 탄핵 청원)
참 세상에 별일이 다있습니다. 세상에 평생 법원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경찰에 한번이라도 갈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대해 블로그를 쓰게 됩니다.
국민이 그냥 믿고 맡기는 곳이 이렇게 허무하게 믿을수없는 곳이라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 국민을 속일거라는 생각도 않았던게 이번 대통령 계몽으로 인해 선관위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돌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선관위 조사 받아라 라고 외쳤더니 그렇게 안받겠다고 한 이유가 이런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죄를 어떻게 처벌 받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게 결론은 처벌이 없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최고법원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차이점
소속과 독립성대법원: 사법부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판단 기준대법원: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역할대법원: 일반 민·형사 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합니다
심판 대상대법원: 하급심 판결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 여부, 국가기관의 권한 다툼,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을 판단합니다
특징
–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4심제 성격을 띠며, 대법원을 포함한 하위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겸직으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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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 겸직: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유래된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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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과 차이: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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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문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선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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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문제: 대법관의 겸직으로 인해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 되어, 조직 운영 및 안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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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겸직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 취지에 맞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 아닌 오랜 관행 이 관행에는 몇 가지 문제점
헌법 규정과의 불일치: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장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위원 임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법부에 많은 역할을 준 것인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겸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특혜 채용 의혹, 해킹 취약 논란)를 맞이하면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무효소송 등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선관위 겸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원들이 뜻을 모아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4조에 따라 정책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 근거보다는 오랜 관행에 의한 것이며, 이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
1. 탄핵 소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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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이나 판사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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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2. 형사 및 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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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는 탄핵 이후에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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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신분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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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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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는 법 위반 시 면책되지 않으며, 탄핵,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 등의 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중 파면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현행법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에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6년 임기가 보장되며, 탄핵 소추 또는 금고 이상 형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상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비위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징계법’ 발의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고, 헌법재판소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 때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이 공식적으로 파면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중 파면된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파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사례는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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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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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배가 파면의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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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중 징계받은 사례가 있나요
역대 헌법재판관 중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징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부적절한 만남’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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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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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사와 달리 법관징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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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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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습니다
절대 지금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는 왜 헌법재판관이 A-WEB 세계선거재판회의 맥시에 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을 멈추게 해야지 누구도 법으로는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수 없다고 탄원서 신청부터 막아야할것같습니다.
★ 문형배 판사 탄핵 청원 동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