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 국민만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133만 명이나 된다고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특정 국적이라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현황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해 국민의 힘 의원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7년 96만 명에서 7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

국적별 혜택 비중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1만 4028명 전체 외국인의 53.7%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인 11만 1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 6387명 미국인 4만 8434명 네팔인 4만 404명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적별 현황

중국인: 71만 4028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

베트남인: 11만 1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 6387명

미국인: 4만 8434명

네팔인: 4만 404명

2019년 – 987억원 2020년 – 239억 원 2021년 –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으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6 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 2 개월 미만인 외국인 피부양자는

약 5474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급여비는 약 63325원이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318억 15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핵심 형평성과 상호주의 물론 외국인이 보험료을 제대로 납부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료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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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

재정 문제:

특히 중국인의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 2023년 기준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형평성 문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기 체류자 혜택: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피부양자 5만 474명에게 총 318억 1500만 원의 급여비가 지급되었다

부정수급:

최근 5년간 외국인의 명의 도용 및 부정수급 사례가 1만 6,000건, 피해액이 5억 6,800만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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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보험료을 내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휘되었습니다 김미해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형평성에 다음과 같은 영향

의무가입 제도 도입: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내국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제재 강화: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

영주(F-5)와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2023년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등록에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추가하여

단기 체류 후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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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 구축,

부정수급 문제 해결,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호주의도 김의원은 상대국 국이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수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외교

통상에서 a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피같은 건보료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현황과이를 둘러싼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다음달 부터 바로 ‘보험급여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1) 현재 일반적인 가족구성의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만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2) 외국인은 국내에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절차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개월 후인데
그동안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보험료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급여제한조항을 외국인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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