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5프로 할인 받는 방법
신청과정자동차 연납으로 할인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매년 두 번 6월과 12월 부과한다. 1기분 6월 16일 6월 30일 납부 이 기분 12월 16일
12월 31일 납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일괄로 연납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입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은 5% 입니다. 2022년 9.15% 였던 할인율이 이제는 5%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천 cc 이하일 때 cc당 80원 천 cc 초과 1600cc 이하일 때는 140원 1600cc
초과일 때는 200원 부과 예외로 전기차는 정액제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00cc
차량의 경우 천 cc 초과분에 대해서는 14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의 경우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어차피 연납할 생각이라면 1월에 하는 게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1월에 합시다.
신청기간
25년 1월 16일에서 1월 31일
신청방법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우측 상단 전체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경로는 동일하게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기입
2. 차량 정보 검색 버튼 클릭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5 확인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5% 세금 감면이라도 챙겨서 절세하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제공)
주의사항:
연납 시점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차량 양도나 폐차 시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이 다른 이유
정부 정책 변화:
정부가 연납할인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수율 개선: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이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90%가 넘어 연납할인의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납부 시기에 따른 차이:
연납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이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만 선납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할인율 변화:
정부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변화: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납할인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