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12월이 되면서 회식 자리가 늘어나고 술자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던 핑계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 안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초기 발견 시

완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면 다행히 완치될 수도

있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보호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1. 사업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목적

  1. 근로자 건강 보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의료비 절감: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근로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3회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직장인의 2배인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심혈관계 질환, 5대 암, 만성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건강 관리에 특히 중요합니다

검진 미루지 않기

  •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주말에도 검진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직장 가입자는 해당 기관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일반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에 해당하는 연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만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일 경우 2년에 한번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그럼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건강인에 들어가셔서 건강검진 정보에서 검진 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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