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지난해 부담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리려고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매년 8월과
9월에는 환급금을 받아 가라는 우편을 받기도 하고 이 환급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되기만
하다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부담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환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140만 원 정도를 받아 가고 있고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
이 아니라 꼭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 갈 수 있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 함께 공유 하시면 좋을것같으네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적게 내더라도 모두 같은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갑자기 애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많은 병원비
가 발생할 경우 따로 가입해 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의료보험만으로도 수술비나 병원비의 걱정을 덜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매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66만 명에게 평균 135만 원을 환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175만 명이 1일 인당 136만 원을 환급받아서 매년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환급 대상자 중 절반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했던
1년간 납부한 병원비를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환급금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받는 것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했던 1년간 납부한 병원비를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액 현황을 보면 2004년 처음 도입할 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반년에
300만 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현액을 달리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