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취약계층 난방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등 25만 가구에게는
가구당 5만 원 난방비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전기료 체납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과 한랭질환 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1인 가구
기준 1만 원 인상하고 지원 기간 또한 1개월 연장해 내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용을 4월 말까지 요금 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을 차감했는데 이번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1개월 연장해 4월까지 사용한 요금을 5월 25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는 25만4500 원 2 인 세대는 34만 8700 원 3 인 세대는 45만 6900 원 그리고 4인 이상 세대는 59만 9000원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서울시와 여러 기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난방비 지원 대책

서울시의 지원 정책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7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70억 원의 난방비를 특별 지원합니다

– 복지시설 861개소에 대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약 35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시설 규모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원

–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 60m²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12월부터 3월까지의 난방 사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원

– 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지원

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지원 대상

서울시 난방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7만 가구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금액

서울시 난방 지원금:

가구당 10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310,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16,300원까지)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차이점

사용 방법
– 서울시 난방 지원금:
난방비로 직접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 가능2
신청 방법
서울시 난방 지원금:
대부분 자동 지급
– 에너지바우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필요1
지원 기간
– 서울시 난방 지원금:
겨울철 3개월간 지원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연중 지원2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서울시의 난방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연중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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