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주민센터 행인하여 내년부터 이 지원금 혼자 살아도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도 일부
완화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안 받았던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원금 자격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24년도가 지나고 곧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기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복지제도들이 이 기준을 이용해서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난해의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으로

매년 국민들의 소득을 참고해서 중위값을 반영하고 산정합니다.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도에도 올해 대비 6.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 원에서 502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회보장제도인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지원대상자가 될 예정이라 모의계산 방법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주거 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1인 가구 기준: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2025년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과 동일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신청 시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시기는 제공된 검색 결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변경은 정부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는 사항이며,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시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번 인상은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을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9만 5천원, 3인 가구

47만 원, 다른 지역도 가구원 수별로 이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 주세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집에 거주해서 보증금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자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소득과 재산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참고로 소득평가액이나 소득환산액에는 공제라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400만 원 이상인 가구라면 공제 30%가 적용되고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은 280만 원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내년부터 추가 20만원 공제까지 더해서 더욱 높은 소득임에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봐야겠지만, 생각보다 높은 소득의 가구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재산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역별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상원은 7700만 호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없다고 보죠.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가 재산으로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기본 공제액엔

9900만 원을 뺀 100만 원만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 다르니까 서울에서 주거 급여를

받던 분들이 경기도나 광역시로 이사를 갈 경우 공제 금액이 달라지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사하실 때 매우 주의해주셔야겠네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액도 증가합니다.

주거급여

  •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 6,931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급지 및 가구별로 올해 대비 1.1~2.4만 원 인상

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이 신청 자격 내용은 따로 계산해 보시거나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의 복지로를

검색하신 후 들어간 뒤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눌러서 필요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월 소득 350만 원에 재산 1억 원이 있는 사람도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네요.

정보 입력 중 헷갈리는 단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측에 보이는 물음표를 눌러보면 해당

내용이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신청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편한 분들은 조금 전 신청 자격을 확인해 봤던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으시거

나 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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