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2월 보이스피싱 건강검진 주의하세요
11월 12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둔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받지 않으면 검진자가 몰리면서
기나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검진자가 몰려도 건강검진을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이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과태료
때문에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재개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 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법 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사업주만 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및 면책 조건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소명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안내 공지, 독촉 문자 발송,
직원회의 공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했는데 근로자가 검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주가 수검 제안내나 미수검자 공지 같이 건강 검진 관련 안내를 1년에 2회 이상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회사에
서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라든지 카카오 알림 톡 등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검진
안내 문자 중 상당수가 사칭문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에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인 1577에 1000을 도용하거나 공단이나 회사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40대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종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빠르게 공식 입장>
–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어플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 알림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 알림 톡 2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알림 톡 같은 경우에는 꼭 채널 비즈니스 인증 마크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