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정부에서 공개한 겨울철 복지 알림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제도가 있고
지원금이 있어도 너무 복잡하거나 어디에서 신청하고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국민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복지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복지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랬던
복지로의 이제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정보까지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에너지 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

  2. 도시가스

  3. 지역난방

  4. 등유

  5. 액화가스

  6. 연탄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세대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2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1.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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