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의료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을 심의 의결 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중 의료 급여는 17년간 유지됐던 현액 정액제를 본인부담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의료급여가 많은 부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의료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체계 변경: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1종 수급자:
의원 4%, 병원·종합 6%, 상급종합 8%
2종 수급자:
의원 4%
약국:
2% (5,000원 상한 적용)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증가
외래진료 관리 강화:
연간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예외)
외래·입원·투약 일수 개별 관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부양비 제도 개선
진료비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이러한 변경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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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956,8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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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1,573,0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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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010,1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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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2,439,1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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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2,843,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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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3,225,922원
이는 2024년 대비 6.42% 인상된 수준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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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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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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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병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기존 정률제 유지
단, 진료비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16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본인부담금 증가율이 14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진료 비용 부담이
진료비 증가:
진료비가 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00원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부담 증가의 불균형: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소득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큰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이용 제한 우려: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필요한 의료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의 부담 감소:
월 3~5회 정도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 인상되어 수급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증 환자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다른 급여와 비교했을 때
–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급여 수급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 증가입니다.
– 중증도에 따른 차이: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급여에서는 볼 수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특징입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 소득이 더 낮고 의료비 부담이 더 큰 이들의 비용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급여와 달리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 의료 이용 제한 가능성: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급여 수급자들에 비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