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운전 면허가 취소 될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12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 새로운 규정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봐야 할 것 바로 적성검사 기간인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중 9월 말

기준 55% 만이 완료했고 약 180만명은 미완료 상태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신청자가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와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분들은 힘들게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라고 검색하신 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운전면허 발급에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신 뒤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발급을 누르신 뒤 1종 보통인지 2종 보통인지를 선택합니다.

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건강검진 자료 조회 사진 등록 수령지 및 날짜를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령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자 대상

자분들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데요.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무이고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권장사항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안전운전 요령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 간단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시고 인지기능검사 결과 3등급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5세 미만이더라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추천해드립니다.

단, 보험사 마다 할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이렇게 기간 내에 갱신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갱신기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 보통의 경우 과태료 2만 원 부과되고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니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입니다. 현재는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데요.

단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12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 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고 하는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는 달리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 것까지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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