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화물차도 요즘에는 자동변속기로 나오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면허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종 보통면허도 수동 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현재 운전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이번에 신설되는 1종 자동 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입니다. 아래 표는 운전면허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운전면허 종별 운전 가능한 차종

면허 종류

운전 가능한 차종

1종 수동

수동 및 자동변속기 탑재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1종 자동

자동변속기 탑재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 수동

수동 및 자동변속기 탑재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 자동

자동변속기 탑재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되던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

– 이 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학과 시험 합격점은 기존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한 70점입니다

–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적성(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 수동변속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 상용차 운전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단순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종 자동면허는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1종 보통 자동면허의 도입으로 운전면허 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기능시험 변경 사항

– 기존 2종 자동면허의 기능시험에서는 승용차를 사용했지만, 1종 자동면허에서는 트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난이도

– 트럭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능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1.

– 그러나 수동변속기 조작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운전자들은 보다 편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 가능 차량 확대

1종 자동면허 취득 시 운전 가능한 차량이 확대됩니다: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2톤 미만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1

변속기 조작

  • 1종 자동면허 시험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동변속기 조작에 대한 평가는 없어집니다

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1종 자동면허로 변경된 후의 갱신 절차

갱신 주기

1종 자동면허의 갱신 주기는 기존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10년입니다1. 즉, 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절차

적성(신체) 검사: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이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를 의미합니다.

갱신 신청: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갱신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새 면허증 수령: 갱신 절차 완료 후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더욱 단축됩니다

 

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1종 자동면허 갱신 시 수수료

기본 갱신 수수료: 10,000원입니다

적성검사 수수료: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13,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종 자동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포함한 총 수수료는 23,000원입니다.

 

24년 1종 자동면허 신설 예정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5,000원이 추가됩니다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전 납부 시 24,000원)
따라서 갱신 기간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내용은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새로운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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