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이 돌봄과 관련된 복지 제도

지자체 아이 돌봄과 관련된 복지 제도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 맞벌이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월 최대 60만 원
지원이 지원되는데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9월 말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지원 내용:

  • 1자녀: 월 최대 60만원 (6개월 최대 360만원)

  • 2자녀: 월 최대 90만원 (6개월 최대 540만원)

  • 한 가구당 최대 2명의 자녀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간 지원

  • 서비스 이용 기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선정 규모:

  • 총 1,000가구 선정 예정

사업 특징

  •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상생 지원 사업입니다.

  •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들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실제 육아에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 1시간당 이용 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요. 시간당 돌봄비가

만 오천 원이 발생한다면,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여기에

아이가 두 명일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이용 요금의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연간 계산해 보면 자녀 한 명이 지원받을 땐 월 최대 60 만 원씩 반년 동안 총 360 만 원

이 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 만 원씩 6 개월 간 540 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주 및 근로자는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이라면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사업의 개업일이 2023년 9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자부담비도 있어서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이 돌봄비를

신청해서 이용요금 부담이 없는 제도를 이용하세요. 조력자에게 오히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입니다. 이전에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제도를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의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수당 제도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제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 새로운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지원 금액: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2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10일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참여 지역

2024년 기준 참여 시군은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9개 지역입니다.

주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제도

가족돌봄 수당 아이 돌봄비 제도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 제도로

아이를 직접 육아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조부모나 친인척 경기도는 사회적 가족까지 조력자가

되어 육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육아를 도와 조력자가 되는 경우 매달 조력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아 1인 기준 월 30 만 원, 2 명일 땐 월 45만 원, 세 명이면 월 60만 원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경기도와 서울시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경기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기도는 소득이 높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동이 만 24개월부터 36 개월 사이에 영아가 있는 가정이 해당되고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3 인 가구 기준 월소득 707만 원 이하 4인 가정이라면 859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100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중이라면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용 방법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 신청 방법

– 서울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경기도 신청 방법

– 경기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을 신청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제도

서울시나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영아종일

제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1577-8236 또는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 기관 1577 – 2514 로 문의하시거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 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많은 지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