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휴가비 지원 사업에서 선착순 추가 모집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대부분 신청 기간 내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 5만 명 선착순으로 지원금 20만 원을 드리는
조건이 되신다면 휴가 가기 전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복지 제도로 일반 근로자는 20만 원, 소상공인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숙박, 관광지, 입장권,
교통비 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자를 모집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2014 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제도를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총
40만 원인데요. 지급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며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기업적립금과 정부 적립금을 모두 받아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보는
적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을 받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를 오랫동안 해오던 기업은 누적참여 5 년 차부터 정부 지원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4 년 차까지는 기업 적립 10 만 원 정부 적립 10 만 원이었지만 5 년 차 이상은 기업 15 만 원
정부 5만 원으로 새롭게 적용되네요.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아가지만 기업은 지원금을 내줘야 해서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여기업에게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인증 가정 부여와 실적 인정으로 각종 정부 기관의 혜택도 받으면 복지 차원에서 기업
이미지도 개선하고 근로 욕구를 장려할 수 있는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전 국민 근로자가 참여 대상으로 근로자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대표님들도 참여
1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지 보면 법인으로 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업대표
임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임원들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상공인이라면 대표님이나 임원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대표 임원 모두
비영리 단체는 임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법무사 변리사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항공기술자 조종사
건축사 감리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 개요
모집 기간: 2024년 9월 6일(금) 14시부터 시작
모집 인원: 최대 5만 명 선착순 모집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
신청
조금 독특하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업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참여할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 단위로 신청한 후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착순 모집이라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청 방법: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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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