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4년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
최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출산율
을 높이기 위해 2024년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결혼 세액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백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결혼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욱 큰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내년인 2025 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내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딱 1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4년 ~ 2026 년까지 혼인신고한 때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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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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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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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며, 2023년 혼인신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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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초혼/재혼 여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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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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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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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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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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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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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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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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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1인당 5천만원)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으로 변동>
한가지의 잔여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이라면 15만 원
, 2명이라면 20만 원, 3명이라면 인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7월에 개정된 세법안에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각각 십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부터 원 인당 4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총 55만 원의 세액 공제로 기존보다 이십만 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총 9 5만 원의 세액공제로 기존보다
30만 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역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결혼한 가구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혜택과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각 소득 요건과 나이가 맞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가구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원래 결혼해서 한때 2 주택자가 된 부부는 일정 기간 1 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현행한 세법에 따르면 5년까지 1 주택자로 간주해 왔지만
2024년부터는 10 년으로 간주 기간을 확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