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정리해보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귤껍질이나 달걀 껍데기 또는 닭뼈와 같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봉투
에 버려야 하는지 또는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많은 분이 각별히 신경써서 분리배출
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에 더욱 신경쓰고 있는 사이 동시에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 또한 점점 세분화 및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봉지와 같은 비닐류가
오염되었을 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7월부터 서울시가 오염된 비닐류 분리배출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만약 서울에 거주 중이시라면 오염된 라면봉지 또한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라면 봉지 같은 비닐류 외에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류 또는 천 보자기로 일반 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도 2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께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채우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여 때때로 발로 눌러 담고
테이프를 고정하는 일도 한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더 팩트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남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에 담아 버렸는데 치킨
뼈에 붙어있는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치킨 뼈에 붙어있는 살점조차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을 더욱 정확히 하여 분리배출해야 할 의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반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어떻게 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와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기준은 쉽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사과와 복숭아 껍질 그리고 바나나와 귤 껍질 등등은 부드럽고 동물들의 사료로 쓰일
수 있으니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계란껍질 조개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그리고 꽃게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누가 봐도 딱딱하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없기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 항상 예외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이죠. 수박이나 멜론 같은 껍질
사과나 귤껍질과 달리 딱딱하기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이것들을 예외적으로 작게
잘라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된장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김치같이 소금기 있는 반찬은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준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께서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기 위해 상한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일보 기사 중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와 공정은 파쇄 이물질 제거
압축 고온에서 30풀 이상 가열 추가 이물질 제거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중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
서 대장균 등 병형균이 멸균되며 이러한 모든 공정 끝에 동물들을 위한 건식 사료가 생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겨레 기사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 가장 강한 아플라
톡신마저도 사멸될 정도로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모든 균을 없앨 수 있으며 유치 또한
700도로 태워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한 음식을
버리실 때에는 이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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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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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같은 비닐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오염되지 않은 비닐은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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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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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박 껍질이나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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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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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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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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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병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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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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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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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