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총정리

버스 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총정리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버스 전용차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에서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고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 전용차로는 승용차는 이용할수 없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승용차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운전하다 보면, 청색차선 버스 전용차로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버스 전용차로의 파란색 선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고 그리고 점선도 있는데 이런 선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단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점선 이런 버스 전용차로의

선을 헷갈려서 많은 분들이 단속당하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으니깐 버스

전용차로의 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중앙전용차로

– 시내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차로

–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

– 가로변에 있는 버스 전용차

청색실선 두 줄짜리는 전일제 운영구 구간을 표시할 때 두 줄로 표시

–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

청색실선 한 줄짜리는 시간제 운영 구간이라는 것을 표시

– 대부분 평일 오전 7시 ~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 ~ 9시까지 운영

– 토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자유롭게 운행

그렇지만 대부분 파란색 전용차로 시간제 따라서 운영하는지 전일제로 운행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 평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렇게 아침 7시부터 9시 까지 운영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날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연장.

평소에는 저녁 9시까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다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2시간을 착각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지만

명절은 새벽 한 시까지 연장

버스 전용차로 점선 실선 구분

대부분 점선일 때는 일반 차량이 진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실선 구간 그리고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점선은 버스가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차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반

차량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위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 버스가 아닌 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데 만약 위급한 경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

일반 차량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자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면도로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시 진입 가능한 구간이 있는데 이런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승용차나

일반차량도 진출입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주행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해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 주차 정차 찰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어떤 차량들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외에도 버스밖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 36 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버스, 36 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도 통행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라면 택시가 승객을 승차시키거나 하차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 가능하다 이 내용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승용차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 승용차라 하더라도 6명 이상 승차했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6명

이상 승차하지 않고도 동행하는 얌체 같은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단속했을 때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그리고 경찰의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경찰, 임무수행 군부대의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 가스 전화의 응급 작업 그리고 긴급 우편물 운송 이런 경우에는 시내든

고속도로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는 4만 원의 과태료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했을 때

이륜차 오토바이는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전용차로를 계속해서 달리다가 한 번 단속되었다고 두번 단속은 안한다?? NO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심하면 하루에 10번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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