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서울형 주거 취약계층 주택 이사 지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는 옷 음식 집을 뜻하는 단어로 의식주 모두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자
오늘은 집을 뜻하는 주에 관련된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증금을 최대 1억3천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일부 자부담 계약금도 무이자 대출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상담받고 주거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신청하며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거나 기존 주택을 보수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2가지
– LH에서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제도, SH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제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제도
–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024년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보증금은 최대 1 억 3 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계약금은 입주 대상자의
자부담으로 50 만 원이 발생하고 보증금 중 그리고 원림대료는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매입임대는 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그 주택을 보수한 후 입주 대상자에
게 임대하는 방식의 임대 주택 제도입니다.
– 입주 대상자가 보증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이 48% 이하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주거 급여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지원 대상자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의 보면 지원 대상자를 4 가지로 구분하고 4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소득리자산 기준
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분들로 쪽방 고시원 옥탑 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무인숙 시설 컨테이너 PC방 만화방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 두 번째는 주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분들로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 학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랑
– 세 번째는 미성년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지하나 최저 주거기를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
– 네 번째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처럼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이렇게 4가지 주거취약계층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월소득 243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324 만 원 이하 3 인 가구는 359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등 주거 취약계층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안내문을 따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