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모급여 제도 신청방법
첫 번째는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0 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에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5.4% 인상하였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33만 4천 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 53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삭감되어 53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부모 급여 제도
2024년 부모급여 제도란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1세 아동은 부모 급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1850만 원을 지급하며 매달 25일마다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에 지급이 최종 확정된 소득과 나이 재산 관계없이 1 인당 백만 원 지급이 최종 확정된 정부지원금인 부모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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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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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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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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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지원 금액 인상
0세(0~11개월) 아동: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1세(12~23개월) 아동: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신청 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 0세 아동의 경우 54만 원 보육료 바우처 + 46만 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