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제도 7월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만 3천 명이 평균 86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전국 시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니 최대 680만 원 받아 갈 수 있는 이 제도 어떤
지원금 제도인지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해당 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본사업정까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기간인데야

이번 7 월 1 일부터 1~2 단계 시범기간 때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준 완화 재산기준 폐지 최대

지급 금액 확대 대상지역 확대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상병수당 제도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 를 보전해 드리는 지원금 제도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보통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우 유급휴가를 통해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쉬는 동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시범사업 지역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무상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쉬는 동안 하루에 47560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원조 변경되는 내용부터 소개해드리면, 기존 10 개 지역에서 시행되던 상병수당은 충주 홍성 전주

원주까지 총 14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지역에서는 참여 자격으로 나이 소득 취업자 기준 질병 범위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적용

첫 번째 나이 기준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두 번째 소득 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 267만 원 이하 2 인 가구 442만 원 이하 3인 가구 565만 원 이하 4인 가구 687만 원 이하

세 번째는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3개월 동안 유지 중이면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급여수급자 산재보험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보험혜택자 해외출국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질병 및 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대기 기간인 7일을 초과할 때 초과 1일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인 경우 진단이나 치료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금 지급 방식

예를 들어 쉬는 날이 총 28일이었다면 대기 기간인 7일을 제외한 21일만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199만 8760 원이 지급되고 신규 대상지역에서는 최대 150 일까지 지원 가능해서 대기 기간인

7일을 제외한 43 일까지 총 680 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월부터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1단계 시범지역은 경북 포항 경기 부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시가 해당되고

이렇게 각각 근로활동 불가 기간과 의료이용일 수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단계 시범지역은 경기 안녕 대구 달서구 경기이용인 전북 익산시가 해당되며 모형에 따라 각각

최대보장 기간만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지역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필요 서류 준비
  •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 의료이용내역 증빙서류
  •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근로중단확인서(직장인의 경우)
신청기한
모형별로 근로활동 불가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원이나 외래 등 의료이용 일수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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