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모집 공고가 7월 5일 드디어 서울시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은 7월 19일부터 시작되니 서울시 국민임대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1형과 59형 넓은 평수를 모집하며 그럼 서울시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방법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며 아파트건설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가 7월 5일 발표되었는데요. 신청은 7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날짜 잘 보시고 착오 없이 신청하셔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

등촌 11단지 방 크기 및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51형과 59형을 모집하는데요. 우선

단지 주소

서울 등촌 주공 11단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39에 위치했으며 가양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

해 있습니다.

– 주택형 51형 같은 경우 22평 방이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형 59형 같은 경우 평수로는

25평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곳은 진짜 좋은 부분이 역세권에서 월세 12만원에서 13만원에 거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기

준이 되며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됩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참고로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서울시 등촌주공 11단지 보증금과 월인 대료

주택형은 51형과 59형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51형 같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3440만원에 월세

27만 9190원에 이렇게 거주 가능하며 여기서 월세를 저렴하게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환보증금 제도인데요.

전환보증금제도란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더 보증금을 더 많이 넣고 월세를 깎아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최소 조건만 내고 월세를 더 내고 거주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했을 때 51년 같은 경우 나는 보증금이 넉넉하다 이런 분들은 기본 보증금에

보증금을 추가로 27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면 보증금 최대 6140만 원에 월세 12만 1690원 이렇게

월세를 12만 원에 저렴하게 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방 3개에 22평 25평에 월세 12만원 13만원에도 거주 가능하니 진짜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원룸 월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이 정도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서울등촌11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51형 (약 51.84㎡):

  2. 임대보증금은 32,490,000원입니다.

  3. 59형 (약 59.94㎡):

  4. 임대보증금은 37,691,000원입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 본인소득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77만 3927원 이하 5인 가구 614만 2550원 이하 6인 가구 669만 4297원

이하 7인 가구 724만 6045원 이하 8인 가구 779만 7793원인데요. 여기서 왜 4인 가구 소득

기준부터 나와 있냐면 바로 세대 원수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면적이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셔야 되며 2인 가구 같은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하셔야 되며 쉽게 말하면 이 모집 공고는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4인

이상 가구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 등촌 1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공고

자산 기준
자산은 자녀가 없다면 총자산은 3억 4천 5천만원 이하야 되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
자녀가 1명 있다면 총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079만원 이하여야 되며
자녀가 2명이라면 총 자산은 4억 1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4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며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그다음 서류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서류를 바탕으로 입주 자격 검증을 하게 되며 심사 후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비 순번을 받고 본인 순번이 오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 기간
1순위는 7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2순위는 7월 22일 3순위는 7월 23일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를 초과할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이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3순위입니다.
신청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플러스에서 인증서 로그인의 임대주택 청약신청
인터넷 신청절차
1단계의 인증서 로그인
2단계의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3단계 지구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5단계 청약신청서 작성
6단계 신청내용 확인
7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이렇게 전부 작성하면 청약신청이 완료
참고로 청약연습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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