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이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복지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복지 급여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이제는 이 번호만 부여받으면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각종 수당 바로
신청해 보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 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⑤보육서비스

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 만남 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 지원, ⑩보호출산

지원, ⑪그 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급여 총 11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7월 3일

부터 사회보장급여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사람들도

이 번호를 부여받는다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서류:

주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별 증빙서류: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확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들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상 급여 확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서비스의 포괄성이 향상됩니다.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으로 인해 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수급권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보호 강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더욱 명확히 보장되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대표적인 지원금 제도들만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형 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는 급여로 주로 저소득층이 받아갈 수 있는 급여입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라면 최대 117만 원 3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4인 이상일 때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수준이 달라지는데 근로무능력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의 85% 가 지원됩니다.

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긴급 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가구의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앞서 소개해드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생계비가 필요할 땐 생계급여 수준으로 의료비가 필요하면 300만 원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복지급여

부모 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관계없이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만 0세일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1세일 때는 한 달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이 첫째, 아이인 경우 200만 원 둘째, 이상이라면 300만 원 등 각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 제도들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통이라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인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무연고자로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호시설에 입소제 하거나 위기 임산부로 개인정보가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두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5.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시로 13자리 번호를 부여받아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
지원 가능한 급여:
  •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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