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과 주택청약과 관련된 변경점
다들 통장 한개 이상은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월급통장이든, 적금통장이든청약통장이든.
최근 통장과 관련돼서 크게 변경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려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경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2 개 과제에 대한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32 개 내용 중 여러분들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주요 내용은 내 집 마련 청약통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청약통장이 하는 역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가장 큰 역할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둔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목돈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보면 나중에 내
집 마련 시 계약금이나 잔금 납부에 사용하자 한 가지 더 소득공제로 매년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청약통장 어떻게 바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첫 번째 내용은 청약통장 유형 전환이 쉬워집니다. 주택청약에 사용되는 청약통장은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민영주택용 청약통장을 갖고있는
분들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고 공공주택용 청약 통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민영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입한 분들은 구분 없이 민간 공공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2009년 이전에 만들어 둔 분들이라면 청약 가능한 유형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청약통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전환 시 기존의 통장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2.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두 번째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의 납입인정한도는 최대 10만원으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변경되는 내용인데요. 그간
가구소득이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하여 월 인정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
납입한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두 가지 내용 확인하시고 월 납입금액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하나는 보다 빠르게 예치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준 예치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48 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25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서 최대 120 만원으로 공제금액이 2.5배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3.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사인간 거래 허용
세 번째는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의 사인 간 거래도 허용합니다. 기존의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은 시세의 7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의무기간이 지나고 주택을 처분할 때 LH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해서 실제로 시세차익을
노리기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져서 실질적인 주택거래도 활성화되면서 수분양자의 수익 실현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청약통장과 주택청약과 관련된 3가지 변경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환 가능한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려서 소득공제를 더 받아가시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도 나누면 그냥
주택에 4 인간 거래도 허용된다고 하니 앞으로 청약을 넣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