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라면 꼭 챙기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라면 꼭 챙기기)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달 관리비를
내고 계실 텐데요. 관리비를 내셨다면 꼭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이 돈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계실 텐데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도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잘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전기료

수도료는 내가 쓴 만큼 내가 내는 거라 쉽게 이해가 가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떤 이유로 내야

하는지 잘 모른 채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CCTV와 같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옥상 방수공사 도색 등을 해야 할 경우

한꺼번에 이 비용을 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일정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보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자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바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법 제 30조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보수에

쓰이는 비용을 위해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임차인 부담할 필요는 없는데

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매달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보통 관리사무소에서는

징수의 편의성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리비와 함께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라면 꼭 챙기기)

최근에는 임대차법의 변경으로 전세계약이 2 년으로 끝나기보다는 기본 4년 혹은 더 이상의

기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마다 달라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입자분들이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실 때 이 돈을

잊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분들도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주셔야 할 돈이

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알아보면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라면 꼭 챙기기)

장기수선충당금조회 방법
검색창에 공동주택 관리 정부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신 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의 관리비를
누르시고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를 눌러 살고 계신 아파트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장기수산충당금에 매월 부과되는 금액 외에도 월별 연도별 월평균 단가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들과의 비교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셨다면
추후 이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면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된 지 10년 이내에 이는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
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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