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

 

올해 요양보호사 변경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말도 탈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보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된 것이 없어서 많은 분이 혼란스러우셨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정확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

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보수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직무교육은 지난 2022년도까지 진행되었다가 2012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무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보수교육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진행된 직무교육은 재가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자격상 변화된 내용과 기술 정보를 보충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4월 1 일부터 시작

보수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이 그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수강 ; 요양보호사 인권과 노화와 건강증진

대면 수업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네 가지 영역을 각각 두 시간 이상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해서 요양보호

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수업들을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모두 두 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강수업은 다 듣고 반드시 온라인 교육 수료 확인증을 출력하셔서

대면 교육기관에 제출하셔야 수강이 인정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님들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우실 텐데요. 수강이 비교적 쉬운 온라인 수강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대면 수업도 수강 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먼저 듣고 나머지는 시간 날 때 하자 하고 미뤄두셨다가 온라인 수강도 취소될 수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전부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및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보수교육은 출생연도에 따라 교육대상이 구분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교육받고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령 만약 69년생 요양보호사님들은 내년에

교육받으시고 70년생 요양보호사님들은 올해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2 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면제 대상이 되셔서 교육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

시범운영기관의 교육을 미리 받으신 분들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보수교육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까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22년,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도 면제 논의중입니다.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26년부터 대상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년, ’26년 보수교육 면제, ’27년부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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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부분 속해 계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단체 신청을 진행하실 텐데요. 만약 단체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 서비스에서

요양보호 보수 교육 기관을 클릭하시고 교육 일정을 확인하신 다음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보건 복지부 배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검색하시고 결제하신 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도 교육 시간에 따른 추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해당이 안 되고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2 년에 1회 최대 9만 5000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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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수 교육을 이수하셨을 때 보수 교육 이수 중 받으셔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문 요양기관으로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급여 지급은 보수 교육을 이수한 달부터 3개월 소요될 예정이
니까. 천천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교육후 보수교육 비용 신청 방법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 방문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입소형 기관 대상 제외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 제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제시한 이수증 사본은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예시) 보수교육 이수(5월)
이수결과 보고(보수교육기관 → 공단, 6월)
청구(7월)
지급(8월)
이번 보수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초기에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께 불이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미이수 관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교육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신데요.
혹시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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