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제도 신청방법
우리나라 나라의 복지 제도는 정말로 국가가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지원금 혜택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몰라서 못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 제도도 많은것같구요.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정보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지원금 혜택들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목재 혜택
이젠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면 많은 분이 고민에 휩싸이시는데요.
건강 회복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더욱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서 수술이나 입원하게 되면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뿐
만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가계재정의 부담까지 감당이 하는 비용이 커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정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 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년에 최대 14일을 지원
지원금액
119만 1480원으로 연 최대 128만 720원을 지원
어떤 경우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한 입원 연계 외료진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 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입원이 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
입원 지원금은 안타깝게도 전국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셔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야 합니다.
– 입원 및 진료 발생 전월 말일 이전 90일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어야 하고
– 소득과 재산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구비서류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2. 근로확인서류: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3. 재산확인서류: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제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특별히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의 경우는 정부의 신속한
도움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4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
1 인 가구 71만 3100원,
2 인 가구 117만 8400원,
3 인 가구 150만 8600원,
4 인 가구 183만 3500원,
5 인 가구 214만 2600원,
6 인 가구 243만 7800원
7 인 가구 이상일 경우 1 인이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사유 금융재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은 기준
종이소득 75% 이하로 1 인 가구 167칠만 1000원 4 인 가구 429만 6000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있으셨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 활동에 부족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소득과 재산 나이와는 상관없고 무엇보다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부가 경비원이나 택배 시 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 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심층 건강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부종 등 뇌혈관 질환은 반생근무와 같은 장시간 고된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위 직업군들이 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고위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위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뇌 심혈관 질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 근로자로 일반
4대보험 가입된 직장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도 해당하는데요. 평소에 혈압이나 뇌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식
분기별로 총 4 회에 걸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선착순이었지만 올해부터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1분기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1 일에서 5일 사이에 선정자 발표가 있습니다.
2 분기 신청은 4월 1 일부터
3분기 신청은 6월 1 일부터
4분기 신청은 8월 1 일부터 시작하니 이번에 떨어지셨더라도 계속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기본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심층건강진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기본검사 비용은 19만 5000원이지만 정부가 비용이 80%인 15만 6000원을 지원해서 검사 비용의
20%인 3만 9000원만 부담하시면 심층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